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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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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과 관련 교육 및 안내
작성자 칠금중 등록일 18.03.26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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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을 맞아 돋아나는 나뭇잎의 연두빛 새싹처럼 학생들도 새 희망을 싹틔우는 계절입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장애학생 대상 폭력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징계 강화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배 경
  ○ 장애학생 대상 폭력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경징계 비율이 높고  의사표현․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징계강화 방안
  ○ (적용 대상)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
  ○ (징계강화 내용)
   -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
  
◐ 장애인 인권침해란? ◑


  2018년  3월  26일

     칠 금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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