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관련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 기간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20.05.27 조회수 114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부모님 댁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올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이며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Q & A

1.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연장한 교외체험학습과 학칙이 정한 체험학습 45일을 모두 사 용한 학생은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 불가능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45일은가정학습과 학교규칙이 정한 교외체 험학습(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 국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 모든 수단(원격수업, 과제제시 등) 통해 수업을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못 하는 경우 45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 한 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2020. 5. 26.

 

청 운 중 학 교 장

 

이전글 도박예방교육 안내
다음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등교개학 방법 및 학생 등교생활 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