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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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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작성자 임영택 등록일 19.12.09 조회수 110
첨부파일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학교규칙으로 제정(의무사항)하하는 우리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상정하여 심의 후 확정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학교규치의  기재사항 등)항 10호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학칙 개정 시 학생, 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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