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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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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 준수 안내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20.10.05 조회수 74
첨부파일

 다목적실 등 학교시설 사용 허가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2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규정에 따라 징수

. 현재 코로나19 대응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장 미개방

.  다. 미개방 해제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수업 등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목적 교실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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