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방과후코너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18.04.02 조회수 208
첨부파일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입니다.

 

수강료 환불은 수용비(강사료의 7%)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수용비는 인쇄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때는 학생들의 수강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수강한다고 해서 강의를 개설을 해 놨는데 다시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 환불해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돌려줄 수가 없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그렇기에 특히 방학중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8. 겨울방학 방과후 시간표
다음글 2018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