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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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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_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1
작성자 이창용 등록일 23.09.08 조회수 268
첨부파일

1. 관련 :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 

  3)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3346(2023.8.31.) 등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 및 고시 자료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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