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이용 안내문
작성자 청천중 등록일 22.04.06 조회수 4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


우 받을 수 있는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유발 관행 근절 학부모 연수자료
다음글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안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