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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청천초 등록일 16.02.11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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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청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2. 11. ~ 2016. 2. 15.

2.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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