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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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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작성자 전창민 등록일 20.05.29 조회수 173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2.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 2. 5. 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음을 가정에 알려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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