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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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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홍보
작성자 청천초 등록일 19.03.26 조회수 56
첨부파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10,500(연 최대 126,000)

 

(신청 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세부사항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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