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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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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예방 교육
작성자 조민기 등록일 20.04.14 조회수 167

1. 원격수업 중 취득한 개인정보(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행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안 발생시,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원격수업 전 조/종례 시 무단 촬영 및 배포를 하면 안 됩니다.

3.  재학생 여러분 아래 사항을 지켜 주세요.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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