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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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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최미향 등록일 21.01.19 조회수 312
첨부파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 되는 청소년은 적극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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