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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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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경화 등록일 24.03.15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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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안녕하세요?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없이 계속 지원되며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신규신청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존수급자의 경우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았다면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단, 2023년 선불가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1. 신청 기간

▪ 2024 3월 4(∼ 3월 22()

▪ 연중 상시 신청가능/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2.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4,957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3. 신청방법(택1)

① 방문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PC, 모바일신청: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4. 제출 서류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5. 교육급여 선정 후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www.e-voucher.kosaf.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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