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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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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화상수업 시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김성경 등록일 20.09.24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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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 또는 모습을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공표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며, 이러한 이용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한다.

2.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저작권 침해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70조 제1, 2항 위반이 될 수 있음.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지할 권리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 제작 시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 있음.

-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70조 제2,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음.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 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위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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