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준수 철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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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현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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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2020. 11. 13(금)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재안내 하오니, 마스크 착용 기준 및 준수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의 행정명령 확인 필요(붙임 시·군별 행정명령문 참고) * 제천시의 경우 기본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및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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