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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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희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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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이 아래 규정에 따라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제7조 (학교규칙 제·개정)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학교교칙 중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에서 학교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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