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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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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0.03.05 조회수 1747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이 아래 규정에 따라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7(학교규칙 제·개정)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학교교칙 중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안에서 학교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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