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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
작성자 이혜순 등록일 18.03.29 조회수 758
첨부파일

2018. 교외 체험학습 계획

 

 

1. 체험학습의 승인

.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 유형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 30일 이내 한다.(휴가일 미포함)

. 국내외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위탁학교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국외로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국내외 위탁체험학습(현지 교육과정 적용)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4. 체험학습 신청 서류(별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

.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1.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

. 해외여행 신고서(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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