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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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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작성자 지선애 등록일 21.04.09 조회수 414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 1일 단위 신청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신청 가능

2. 사유 : 학부모 직장에서 4시간 단위 반일 연가가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

 

앞으로는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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