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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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선애 | 등록일 | 21.04.09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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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 1일 단위 신청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신청 가능 2. 사유 : 학부모 직장에서 4시간 단위 반일 연가가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
앞으로는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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