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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학기 학교우유급식비 납부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21.08.13 조회수 246

귀자녀가 2021. 2학기 학교우유급식을 희망하여 2021823일부터 우유급식을 실시예정으로 스쿨뱅킹(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항목: 우유급식비

2. 우유급식 기간 및 납부금액

. 우유급식기간: 2021. 8. 23. ~ 2022. 1. 11.

. 우유급식비 납부금액

 

학년

월별 우유급식 수량

산출내역

납부금액

비고

8

9

10

11

12

2022.1

합계

1학년

12

19

18

22

22

7

100

380*100

38,000

2학년

1~4

12

19

18

22

22

7

100

380*95

36,100

2학년

5~6

12

19

18

22

22

7

100

380*100

38,000

3학년

12

19

18

22

22

7

100

380*100

38,000

 

3. 납부기한 : 2021825일까지

4. 납부방법(스쿨뱅킹.신용카드 납부 희망자에 한하여 자동이체 됩니다.)

. 스쿨뱅킹이체: 89~ 820일까지 수시 인출할 예정이며 학부모

통장에는 우유반도체 로 기재정리됩니다.

. 스쿨뱅킹 미신청자: 우리학교계좌[농협 415079-51-112881, 충북반도체고]

입금하여 주시고, 입금자는 학생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는 현금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89~820일까지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

5. 우유급식비 환불방법

. 우유급식일수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급식종료(2022.1.11.) 일할계산하여 스쿨뱅킹계좌(또는 신용카드)로 환불합니다.

. 1 무단결석으로 인한 미급식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2일 이상 우유급식을 할 수 없을 경우 및 중도

취소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유급식 취소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면 우유급식일까지 반영한 후 일할계산하여 차액 환불.

 

6. 무상 우유급식 안내

우유급식 희망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무상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 7. 16.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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