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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학교급식비(조식 ․ 석식) 납입사항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9.05.24 조회수 26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6월분 급식비(조식 및 석식비)를 스쿨뱅킹(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학교는 사전에 급식비를 납부한 생들에 한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납부항목 : 20196월분 학교급식비(조식.석식)

2. 급식기간 : 2019. 6. 1. ~ 2019. 6. 30.

구 분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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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일정

현충

재량

휴업

1~3

학년

조식

18

석식

14

  학교급식비(조식.석식) 1식당 단가 : 4,400원     

3. 납부고지 내역 ( 스쿨뱅킹 희망자에 한하여 자동이체 됩니다.)          

        구분

     대상

                                    산출내역

  비고

         조    식 

          석      식

납금금액

   기숙사식비

  (조식.석식)

1, 2, 3

학년

18*4,400=79,200

14*4,400=61,600

140,800

            

4. 납부기한 : 2019531일 까지

5. 납부방법

   가. 스쿨뱅킹 이체: 524~531일까지 스쿨뱅킹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며, 학부모님의 통장에 ‘6조석반도체

         기재.정리됨.

   나. 스쿨뱅킹 미신청 학생: 우리학교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용카드 납부: 524~531일까지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

6. 기숙사식비 지원 안내

    가. 사업목적: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에만 있는 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가정의 학생에게 기숙사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 지원대상자: 2019년 교육급여 및 초..고학생 교육비지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20196월 우리학교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자 선정함.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교육비원클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에서 간편하게 신청.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     

                            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7. 기타사항 안내

    가.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지원을 받았어도 신규 신청자와 함께 심사한 이후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를 신청하신 학부모님도

        3~6기숙사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숙사식비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납부하신 기숙사식비를

        환불할 예정임.

    나. 문의사항 안내 : 행정실 043-871-5190 (담당자 :이애자)

2019. 5. 23.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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