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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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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월 학교급식비(조식.석식) 납입사항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9.03.13 조회수 14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3월분 급식비(조식 및 석식비)를 스쿨뱅킹(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학교는 사전에 급식비를 납부한 생들에 한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납부항목 : 20193월분 학교급식비(조식.석식)

2. 급식기간 : 2019. 3. 4. ~ 2019. 3. 31.

구 분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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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정

개교기념일

전교생

조식

19

석식

15

 학교급식비 1식당 단가 : 조식.석식:4,400

3. 납부고지 내역 ( 스쿨뱅킹 희망자에 한하여 자동이체 됩니다.)

구분

대상

산출내역

비고

조식

석식

납금금액

기숙사식비

(조식.석식)

1, 2, 3

학년

19*4,400

=83,600

15*4,400

=66,000

149,600

 

4. 납부기한 : 2019320일 까지

5. 납부방법

. 스쿨뱅킹 이체: 314~320일까지 스쿨뱅킹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며, 학부모님의

통장에 ‘3조석반도체로 기재.정리됨.

. 스쿨뱅킹 미신청 학생: 우리학교계좌(농협 415079-51-112881,충북반도체고)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는 현금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314~320일까지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

6. 기숙사식비 지원 안내

1)사업목적: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에만 있는 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가정의 학생에게 기숙사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2)지원대상자: 201934()322()까지 2019년 교육급여 및 초..

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학교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지원자 선정함.

2019년 교육급여 및 초..고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장을 학생

편에 배부하였으니 안내장 또는 우리학교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7.3.2.부터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7. 기타사항 안내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지원을 받았어도 신규 신청자와 함께 심사한 이후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지원대상자로 확정 되어야

기숙사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를 신청하신 학부모님들도 3월과

4월에는 급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숙사식비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납부하신 기숙사식비를 환불할 예정임.

. 문의사항 안내 : 행정실 043-871-5190 (담당자 :이애자)

   2019. 3. 13.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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