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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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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 강조사항 안내
작성자 이윤소 등록일 21.04.13 조회수 295
첨부파일



최근 세종,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 학생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당국 및 전문가 진단을 거쳐 다음사항을 강조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읽어보신 후 학생, 학생의 동거인, 가족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하여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실 043-871-5134, 교무실 043-871-5100, 또는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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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

 

  **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학생에게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또는 감염병으로 의심될만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중지를 실시하오며, 출석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학생 또는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3. 학생 또는 학생의 동거인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 중인 경우

 

4. 코로나 19 관련 집단감염과 연관 시, 학생 또는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 발생시 위 번호로 전화하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학교 밖 사모임, 동아리 활동 자제,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학원, 교습소 등 이용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등

    

 

     방역수칙

 

   ** 비말감염 차단: 최소 1m이상 사람과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하루 최소 3회 이상환기

 

   ** 접촉감염 차단: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 시설 소독제 사용하여 공용시설 소독

  

 

참고)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기간 및 출결증빙 자료


등교중지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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