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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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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안남기 등록일 21.04.13 조회수 3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귀 자녀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함은 물론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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