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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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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나윤 등록일 18.02.28 조회수 205
첨부파일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1. 집중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 ~ 3월 23일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25만원)

-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교육급여, 교육비):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043-7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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