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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안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조성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 교육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모금하며,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전시회, 발표회, 경연대회, 학생축제,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장학금, 중식지원,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 학교발전기금 기탁 방법

 

 1. 방문접수 : 접수처(행정실)에 직접 내교 접수(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계 기탁)

 

 2. 온라인접수 : 금융기관을 통한 접수(계좌이체)

  • 학교홈페이지(학교발전기금 - 게시판)에 있는 기탁서 작성 후 팩스(☎ 043-237-2110) 송부

  •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입금(계좌는 행정실로 문의, 예금주 : 충대사대부설고)
  • 입금 후, 반드시 행정실에 확인(담당자 ☎ 043-249-2108)

 

 

 2024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1. 수입계획서                                                                                               (단위:천원)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0

 2024.03.01.~2025.02.28.

자발적 기부자

0

 교육용 기자재의 구입 및 도서 구입

 570

 〃

 〃

570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사업

 4,000

 〃

 〃

4,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10,000

 〃

 〃

10,000

 합    계

 14,570

 

 

14,570

 

 2. 지출계획서                                                                                            (단위: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0

 2024.03.01.

~2025.02.28.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사업

 노후된 교육시설 보수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0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570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사업

 교육용 기자재  구입

학생용 도서구입 

 570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사업

 4,000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체육대회 및 육성종목 지원

학예활동지원(축제,학예발표회등)

 4,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10,000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지정장학금 지급(공문접수건) 및 장학생 선정지급(학생복지위원회에서 선정)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10,000

 합  계

 14,570

 〃 

 

 

 1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