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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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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학사(기숙사) 운영 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가원학사(기숙사)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2(운영목적) 이 규정은 본교 가원학사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돕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려와 질서, 규칙준수 등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배우고, 자율적ㆍ창의적 학사 운영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3(개정) 이 규정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며, 가원학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장 가원학사 운영위원회

4(목적) 본 규정은 가원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교감, 행정실장, 학력지원부장, 각 학년 부장, 교사사감, 기숙사 각 학년 학부모 대표를 포함하며, 심의 사안에 따라서 학교장이 별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감으로 가원학사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한다.

행정실장은 재정사무, 제반시설물관리.점검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가원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가원학사 업무 부장교사(학력지원부장)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가원학사 관리 운영을 총괄하고, 가원학사 업무담당 교사는 가원학사 제반사항을 운영한다.

가원학사 업무 부장교사는 전문사감을 관리, 감독하며 가원학사 업무담당 교사와 함께 학사생 상담을 통해 학사생활에 적응하고 자기주도적학습을 통한 학력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한다.

교무위원회(가원학사 운영위원회, 이하 가원학사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휴회할 수 있다.

6(기능) 가원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원학사 정원에 관한 사항(.퇴사 및 학년별.성별 인원)

가원학사 생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가원학사 회계 및 관리

가원학사생 선발 및 생활실 배정

기타 가원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3장 기숙사 관리

7(사감) 전담사감과 교사사감을 두어 사생의 학습과 생활 지도를 담당한다.

사감은 별도 계획에 의거 사생들을 지도한다.

사감은 면학분위기 조성, 기숙사생 생활지도, 안전 지도, 보건 및 위생지도, 외출 및 외박인원 통제, 청소 지도,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8(사감의 근무) 사감의 근무 시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전담사감 근무

1. 평일 : 19:00 ~ 익일 08:00

2. 일요일 : 09:00 ~ 익일 09:00

3.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학교 행사 등으로 학생들이 조기에 입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담사감의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전담사감 임무

1. 수시로 정독실을 순회하여 면학 환경을 조성한다.

2. 정기적으로 숙소, 옷장, 정독실의 정리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수시로 각 편의시설의 바른 사용을 지도한다.

3.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은 철저히 통제한다.(. 학생의 질병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으로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교사사감과 상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허락할 수 있다.)

4. 점호시간을 통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 내용을 일지에 기록한다. 기숙사내 각 시설(학생의 숙소 포함)을 수시로 순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교사사감에게 알린다. (: 학생들의 전열기 사용, 노후 된 시설로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

5. 화재 등 긴급한 사고 발생 시 모든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하며, 신속히 인원확인을 하여 대피를 못한 학생이 있는지 파악한다.

6.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약 지급, 지혈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에 이송시키고 보호자와 교사사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교사사감

1. 교사사감의 임무는 전담 사감 관리 및 학사생 총관리, 학사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9(생활실 배정) 생활실 1실 당 4명씩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사 여건에 따라 배정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가원학사 운영위원회 심의)

호실 대표로 호실장을 두어 각 호실의 생활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0(기숙사 관리비) 기숙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를 가원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월별로 기준금액의 기숙사 관리비를 징수하며 당월 사용 금액과 비교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다.(월별 기준금액은 전년도 월평균 관리비를 기준으로 가원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중간 퇴사자로 인한 공석으로 기숙사 관리비가 부족할 경우 잔여 학생이 수익자 부담 관리비를 분담한다.

환불은 당월 퇴사일 기준으로 1~14일은 월 기준금액의 50% 환불, 15~말일은 환불하지 않는다.

274항의 4. 일시퇴사 기간의 기숙사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11(화재 예방 및 대피 교육) 화재 예방 지도와 화재 발생 시 사생 보호와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장 학부모 협의회

12(목적)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학사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13(회원) 가원학사에 입사한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14(구성) 회원 중 각 학년별 대표자로 회장 1, 총무 1인을 선출한다.

3학년 회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선출하고, 3학년 회장을 학부모 협의회 회장으로 정하며, 3학년 총무가 전체 총무를 겸임한다.

15(기능)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학사생들의 생활과 학습, 건강 등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가원학사 학부모 협의회를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제반 의견에 대해 학력지원부장과 협의한다.

 

 

5장 가원학사 학생자치회

16(구성) 가원학사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원학사생 전원이 자치회를 구성한다.

학사생 중 각 학년별 대표자로 학년장 1명을 선출하고, 3학년장이 학사회장을 겸임하며, 학력지원부장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임명한다. 학년장은 학기제를 적용하여 실시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월 1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학력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7(기능) 건전한 학사 생활을 위한 협의

학사 생활규칙 실천을 위한 협의

기타 학사 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항

18(자치회 임원의 역할) 건전한 학사 생활과 학사 생활규칙 실천 및 기타 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학사회장

1. 가원학사 담당 부장(학력지원부장)의 지시를 받아 생활 점검 및 일과 진행을 보조한다.

2.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전을 협의하여 건의한다.

3. 화목하고 안락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질서 지도를 한다.

학년장

1. 가원학사 내 각 학년별 활동 시 진행 보조와 질서 유지를 담당하여 선도 업무를 수행한다.

19(학사생의 의무) 학사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봉사하며 올곧은 생활습관과 인성을 함양한다.

일과 진행과정과 등·하교 시간을 준수하며 등하교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일과시간 중에는 학사출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학력지원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한다.

침실을 항상 깨끗이 하며 침구, 의류 및 소지품 등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항상 남을 배려하며 고운 말을 쓰고 선후배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잘 지킨다.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전열기 등의 전기 제품과 인화물질 등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학사 내에서 불건전한 활동 및 조직을 결성하거나 학사의 명예와 단결에 저해되는 각종 선동행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호시간 이후에는 허가된 행위 이외의 활동은 금지한다.

 

 

6장 가원학사생 선발 규정(입사 및 퇴사)

20(학사생 선발)

선발 인원은 남학생 40, 여학생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시설과 호실 배정 및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남녀 및 학년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담임교사가 추천하고 기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가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1,2학년은 학기제, 3학년은 학년제로 운영한다.

선발 방법은 각 학년별로 원거리 거주자(20%), 사회적배려자(30%), 성적우수자(50%)로 선발하고, 영역별 선발 정원 미달시 가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타영역 인원으로 충원 선발 할 수 있다.

선발 기준

. 원거리 거주자(20%): 가경동, 개신동, 복대동, 사창동, 산남동, 성화동, 강서동, 비하동 이외의 지역을 원거리로 하고, 대상자 순위는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로 정한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30%):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차상위 계층, 소년 소녀 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재원자의 순으로 한다.

. 성적우수자(50%): 학사선발 순위부를 작성하여 선발한다. 반영비율은 학업역량(80%) + 개인 특성 요소(20%)로 한다.

1) 신입생: 고입 내신 성적(300)을 활용한다.

2) 재학생:

- 학업역량(80%)은 직전 학기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의 국어·수학·탐구(백분위 점수), 영어(자체 환산) 점수를 합산한다. 반영의 비율은 내신(50%) + 모의고사(50%)로 한다.

(, 학교 사정에 의해 모의고사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결시로 인한 모의고사 성적은 당해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학업 역량 반영 교과 및 반영 비율>

구분

정기고사(학기말 성적)

모의고사

비 고

교과

전교과(예체능 제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점수

·모의고사는 백분위를 사용하고, 탐구 과목은 2과목 평균을 활용함

점수

원점수 평균*0.4

100

100

100

100

4개영역 평균*0.4

<학업 역량 영어 반영 방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개인 특성 요소(20%)는 학습에 대한 열의와 공동체 생활 적합성의 점수를 합산한다. 반영비율은 학습에 대한 열의(10%)+공동체생활 적합성(10%)로 하고 평정자는 표와 같다.

<개인 특성 요소>

선발 영역

선발 기준

점수(20)

비 고

학습에 대한 열의

학업의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매우 우수

10

평정자는 담임교사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공동체 생활 적합성

규칙 준수

협력적인 생활 태도

기본생활 습관

매우 우수

10

평정자는 각 학년부장 교사

학교 그린마일리지 참고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선발 시기는 2월과 8월로 하되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선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1(입사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휴학 중인 자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건강상 요양이 필요한 자

해당 학기에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1개 학기의 선발에서 제외한다.

희망 퇴사자는 다음 1개 학기의 선발에서 제외한다. (,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 학생의 경우 치료가 완치되었을 경우(진단서 첨부),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⑥ ④,항의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가원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기타 가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22(입사 신청)

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된 기간 내에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 대기자가 없을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수시 선발할 수 있다.)

학사에 입사가 결정된 학생은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퇴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퇴사 조치한다.

학사생으로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학사생 수칙을 위반하거나 학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벌점 30점 이상인 자)

전염성 질환, 전염성 피부염, 정신 질환 등 타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기타 가원학사 관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사생은 입사 후 4개월간은 퇴사할 수 없다.

결원 보충

1. 퇴사를 원하는 학사생은 관리비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월 말일에 퇴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제20항의 가, , 다에 따른 순위에 의한 입사 대기자로 충원한다. 영역별 선발 정원 미달시 가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타영역 인원으로 충원 선발 할 수 있다.

3. 학기말 종료 1개월 전에는 충원하지 않는다.

4. 상위 학년에서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하위 학년에서 충원하며, 하위 학년에서도 충원이 되질 않을 경우 학기말 종료까지 충원하지 않는다.

 

 

7장 가원학사 생활 규칙

24(정기외박 및 휴무) 정기외박은 매주 금요일 22시에 퇴사(3학년은 토요일 08:30 퇴사)하고, 일요일 19~1930분까지 입소한다.

주중의 외출과 외박은 금지하나 위급환자인 경우 부모와 연락 후 치료를 받게 한다.

기타 특별한 사안의 외출, 외박은 학부모가 사전에 학부모확인서를 제출하고, 학력지원부장에게 직접 동의를 얻어야하며, 학생은 반드시 허가원을 제출해야 한다.

휴무는 공휴일, 휴무일 등 특별한 경우 가원학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25(응급환자) 전염성 질병환자는 퇴소하여 가정에서 치료받게 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약 지급, 지혈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에 이송시키고 보호자와 교사사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26(벌점과 징벌 목적) 학생들에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시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기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7(벌점 학생 처리) 규칙위반의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은 누적 관리하며 학기말에 초기화한다.

벌점은 상황에 따라 개인별, 호실별로 부여한다.

벌점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주의 : 벌점 5점 이상 - 상담을 통하여 주의를 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근신 : 벌점 10점 이상 - 일주일간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기숙사와 건물 주변을 청소하게 한다.

3. 경고 : 벌점 15점 이상 - 학부모에 통보하여 경고하고 학부모 상담을 한다.

4. 일시퇴사 : 벌점 30점 이상 - 1주일간 퇴사

5. 완전퇴사: 일시퇴사 후 추가 벌점 누계가 15점인 학생의 경우 완전퇴사로 한다.

6. 퇴사가 결정되면 학력지원부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을 인계하고, 학부모상담을 통해 선도 역할을 한다.

 

28(상벌점)

상점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점 수

상 점

1. 정독실 정리정돈이 매우 양호(개인)한 경우

2. 생활실 정리정돈이 매우 양호(개인 및 호실)한 경우

3. 단체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기숙사 생활 태도가 우수한 경우(사감 추천)

4. 솔선수범하며 선행이나 봉사 실적이 뚜렷한 경우(사감 추천)

5.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가 좋은 경우

5

 

벌점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항

위 반 사 항

벌점

비고

1

정해진 일과표 미 준수(점호 불참, 자율학습 지각, 아침 지각 퇴사)

1

2

복장 불량 (교복입지 않고 등교하는 경우 포함)

1

3

생활실 청소, 정리정돈 상태 불량

1

4

일과 중 기숙사 출입자(사전 허가자 예외)

1

5

2층 침대에 2명 이상 있는 경우

1

6

사물함, 책상 등 공용물품 낙서, 파손

1

7

정독실 입실시 지각 및 학습실 내에서의 수면행위

1

8

정독실 내에서의 잡담 혹은 소란행위 등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1

9

자율학습시간 학습실 무단이탈

1

10

무단 타 생활실 출입

2

11

기숙사내 외부 음식물 배달 및 반입

2

12

타인이 물건에 손을 대거나 무단 사용

2

13

취침시간 이후 다른 숙소 출입(다른 숙소에서 취침 포함)

2

14

정독실 무단 미 입실

2

15

기숙사내에서 타인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2

16

야간 소란 행위 (취침시간 이후 타인 수면 방해자 포함)

2

17

학습실 내 음식물 반입

2

18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를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자기기 학습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학습가능

-해당 학년 자치회의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및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

2

적발시 1주보관

19

단체 활동에 무단 불참(학교에서 실시하는 단체 행사 활동)

3

20

무단으로 수업시간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자

3

21

카드나 화투를 소지하고 있는 자

3

22

음란서적이나 물건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

3

23

전자기기 사용 시 게임이나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한 자

3

24

가원학사생이 아닌 외부 학생을 기숙사로 데리고 오는 자

3

25

가원학사 내에서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2회 적발 시 부모님 내교

5

적발시

4주보관

26

지정된 생활실 무단 변경

5

27

무단 외출

5

28

학생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7

29

학사내 반입금지 물품(가스레인지, 전열기 등) 소지자 및 사용자

7

30

무단 외박

8

31

도박 행위

8

조항

위 반 사 항

벌점

비고

32

사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자

10

33

야간 무단 이탈자

10

34

선후배 간, 동료 간 따돌림 및 폭행(상황에 따라 퇴사 가능)

10

35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10

36

고의적으로 기숙사의 공공 기물을 파손 및 훼손한 자

15

37

절도, 금품 갈취, 사기 행위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자

15

38

싸움이나 남을 구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15

39

음주, 흡연, 본드 흡입 및 약물을 복용한 자

15

40

학교 내ㆍ외의 불량 동아리 가담자, 집단폭행에 가담한자

15

41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15

42

가원학사 내에서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3(누계)

15

43

사감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 거부 및 반항(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15

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숙사 생활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가원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상점은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03.14.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02.15.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06.12.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05.25.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2.04.29.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3.03.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