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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4.10.23 조회수 6
첨부파일

1. 관련

.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규정의 개정 등)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230(2024. 1. 14.) 2024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개정()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학부모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 제출기간: 2024. 10. 23.() ~ 2024. 10. 25.()

. 제출방법: 우편, FAX,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의견서 제출

.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누리집 게시

붙임 1.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의견수렴 공고문 1.

2.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1.

3.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1.

4.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의견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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