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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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4.10.23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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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규정의 개정 등)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다. 행정과-230(2024. 1. 14.) 2024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학부모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나. 제출기간: 2024. 10. 23.(수) ~ 2024. 10. 25.(금) 다. 제출방법: 우편, FAX,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의견서 제출 라.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누리집 게시 붙임 1.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4.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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