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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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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3.10.23 조회수 11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애정어린 시선과 마음으로 학교에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9월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교규칙(학생생활규)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운영기구에서 학부모님의 의견과 더불어 교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신구 대조표)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뒷면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1일 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의하시면 찬성에 표 하시어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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