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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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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2020-98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0.10.23 조회수 17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간: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과태료 부과권자: 행정명령권자(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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