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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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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확정에 따른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19.12.10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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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확정에 따른 가정통신문

한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먼저 본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발의한(2019.11.18.)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가정통신문 2019-127)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12.3.)를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칙 및 규정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학칙)

. 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20조 학업중단숙려제)

. 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21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12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과 운영 ( 37조 조직, 38조 기능, 39조 운영)

. 13장 교외 체험학습 ( 40조 체험학습 승인, 42조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 16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반

(생활규정)

. 3장 학생생활 24조 통신기기관리

. 3장 학생생활 제4절 어린이 자치회 (25-33) 관련

. 4장 학생생활지도 제2절 시상 (37조 교내시상)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시행일은 20191213일부터입니다.

2019 1210

내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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