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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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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1.11.02 조회수 618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1 1293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시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사회적 거리두기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230(2021.10.17.)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 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11029

충청북도지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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