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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박성우 등록일 20.12.14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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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산과고
2020 - 98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지난 10월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론보도) 전동 킥보드로 행인 친 중학생....‘면허정지 수준’ 만취(국민일보, 11.25.), ‘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내달 10일부터 보행자 치면 징역 5년(동아닷컴, 11.24.)
◈(사고 주요 원인) ①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未착용, ②차도에서 운행 중 화물차, 버스, 택시, 중장비 등과 충돌, ③ 승차정원(1명) 초과 운행(2명 이상 탑승)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 즉시 정차→부상자 구호→경찰서 신고→정황증거 확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홍보 자료

 


2020년  12월 7일

 충 북 산 업 과 학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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