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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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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이승한 등록일 21.04.15 조회수 186
첨부파일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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