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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지각/미복귀 사유확인서 양식
작성자 새암학사 등록일 21.03.02 조회수 545
첨부파일

기숙사 지각/미복귀 사유확인서 양식입니다.

입실시간 이후의 지각이나 미복귀인 경우 사전에 사감에게 확인 연락을 하여야 하며, 확인이 않된 사생은 무단 지각/미복귀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신고/확인방법은

1. 학생, 담임, 학부모를 통해서 19시(오후 7시) 이전에 사감실, 사감교사, 담임 등 가능한 확인연락 후

2. 사유확인서를 작성(보호자가 직접 작성)

3. 기숙사 입실시(당일 또는 다음날) 사감에게 제출

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꼭 확인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