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안내
-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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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
-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요령(충청북도교육청)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주체 :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 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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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은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ㆍ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일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 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 발전기금으로는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교직원 단체활동비(“예” 회식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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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처에 직접 접수
발전기금 기탁자가 접수처(충북상업정보고 발전기금접수처: 행정실)에 발전기금과 기탁서 작성ㆍ제출
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학교발전기금출납원이 비치한 발전기금납부서에 의한 금융기관 등 납부
※ 발전기금의 조성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합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금품등 학교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학교운영 위원회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발전기금 계좌번호 309- 01-196544 예금주: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 다음은 접수제한 대상입니다
1) 유지ㆍ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부.
2) 각종 선거ㆍ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3) 교직원복지: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4) 기타: 화분, 커텐, 책상보, 주전자, 커피포트, 쓰레기통, 비 등 교실환경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