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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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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관련 홍보
작성자 김태환 등록일 17.11.06 조회수 295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사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특별신고기간 : 2017. 11. 1. ~ 2017. 12. 30.(60일간)

   .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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