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통안전 교육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작성자 김경옥 등록일 21.05.27 조회수 153
첨부파일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됨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위법하게 전동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형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1.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
다음글 2021.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