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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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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
작성자 문주희 등록일 20.07.01 조회수 18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바 학교홈페이지에 교육 자료를 탑재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정으로 발송한 교육자료를 살펴보시고 '내용 숙지 확인서'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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