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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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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휴원”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별방초 등록일 21.01.21 조회수 396
첨부파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9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별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조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학부모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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