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방초등학교·가평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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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별방초 | 등록일 | 20.08.28 | 조회수 | 5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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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와 관련하여 별방초등학교와 가평초등학교를 분교장 개편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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