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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의등의 신고
작성자 분평초 등록일 18.07.12 조회수 102
첨부파일

외부강의등의 범위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의미
※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직무는 법령ㆍ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ㆍ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
※ 사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요청자,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주제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례금 총액 또는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제외
  ‣ 국가 :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
-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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