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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내문] 학교급식 식재료안전관리 관련
작성자 *** 등록일 23.09.01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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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437(2023.8.25.)

 

 

<핵심 메시지>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로 

 

   공급됨

 

학교급식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식재료의 원산지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사본 -카드뉴스 (1)20230829 


사본 -카드뉴스 (2)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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