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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식재료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박승희 등록일 22.08.31 조회수 19
첨부파일

※ 근거:「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 학교급식법령해설서 p45

※ 연 2회 홈페이지에 공개: 1학기(3~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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