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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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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
작성자 이재훈 등록일 19.06.07 조회수 261


행정안전부에서 민간 건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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