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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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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북일초 등록일 20.03.20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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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자녀를 직접 돌보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안내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신청하시면 됩니다.

붙임화일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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