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출결안내 및 제출 자료 안내
작성자 김가윤 등록일 20.05.27 조회수 16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학생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자료

코로나19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완치 후 격리해제 시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간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발부)

조사대상 의심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 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의심증상학생

(자율보호)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및 1339 연락하여 조치를 따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기저질환고위험군 학생(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천식,호흡기질환)

의사진단서

(소견서)에 따름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증빙서류: 진료.처방, 의사 소견서 증빙서류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 등

기저질환고위험군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천식,호흡기질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교중지 학생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자료

코로나19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완치 후 격리해제 시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간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발부)

조사대상 의심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 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의심증상학생

(자율보호)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및 1339 연락하여 조치를 따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기저질환고위험군 학생(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천식,호흡기질환)

의사진단서

(소견서)에 따름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증빙서류: 진료.처방, 의사 소견서 증빙서류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 등

기저질환고위험군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천식,호흡기질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이전글 2020. 온라인 세계시민 영어캠프 3기 신청안내
다음글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검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