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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17.03.17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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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10조 제5항에 의하여 20173 20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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