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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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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학부모 직접 신청 안내
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12.07.12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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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 이며 또한 공제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피공제자인 학생의 보호자 등)는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통지를 한 후 공제급여를 학부모님께서 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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