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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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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30호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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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영남 등록일 20.05.25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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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가정학습”1회 최대 10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연간 45일 이내로 한다.

   (,,공휴일 미포함)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여행"인 경우에는 보고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이내)

         "가정학습"인 경우에는 학습결과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연간 7일 이내)

  . 가정학습 영역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방법 가정학습계획의 나오도록 작성원격수업일을 제외하고 등교일만 신청하면 됩니다.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 가능합니다

 

2.“가정학습인 경우에는 보고서와 학습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진도에 알맞은 교외체험신청서, 보고서와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 평가(지필,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임 선생님과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후에 본교 배움터 지킴이실에 제출합니다. 3일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진행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3일 전까지 제출) → ②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③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학습결과물 포함) → ⑤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후 출석처리

⑥「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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