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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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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공포(10차 개정안)
작성자 노영남 등록일 20.05.06 조회수 319
첨부파일

학교규칙이 제개정되어 공포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항목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6

자퇴, 유예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연서(이하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3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일 단위로 운영함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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